'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시행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복잡하게 얽힌 보험상품 개발 관련 설계기준을 단순화하고 사실상 사문화된 설계기준을 전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를 위한 '보험업법 시행령' 등 보험업법령 개정·시행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법규상 사전신고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고수리 여부에 대한 재량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 보험회사 스스로의 경험위험률 조정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이 포함됐다.

또한 보험상품간 비교 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전에 표준적 보장내용을 정하고, 보장범위지수를 통해 표준보장내용 대비 개별 상품의 보장범위를 비교, 보험금 지급기간, 지급지연율 등 보험금 지급 관련 비교공시를 강화하고 회사별 보험료 신용카드납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 발행기준 완화, 인터넷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다양한 확인ㆍ인증 방법 사용, 보험계약의 단계별 설명의무 강화, 가계성 일반보험 가입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일정은 관보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인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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