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저축은행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예·적금을 강요하는 등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출을 한 뒤 1개월 안에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금융상품을 강요행위를 간주규제 대상에 포함해 예·적금 상품의 경우 여신금액의 1% 이상 판매시 보험·집합투자증권은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판매시 꺾기로 간주키로 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도 강화된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해 건전성 관리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자산규모 1조원 이하고 영업구역이 1개인 우수 저축은행의 증자 요건이 종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되는 등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시 증자요건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 고시 후 다음 달 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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