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공매도 보유 잔고 비율이 발행 주식의 0.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시해야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특정 상장 주식의 0.5% 이상을 공매도한 개인이나 기관은 매도자에 관한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매도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공매도 공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6월30일 이전에 하위 법령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법 시행 이후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만큼 공시의무에 대한 안내 등을 병행해 나가는 한편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제공 등을 위한 관련 시스템 개편도 한국거래소와의 협력하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고 밝혔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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