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SK지분 매각에 대한 '늑장 공시'는 공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노 관장 지분 매각과 관련한 공시에 대해 공시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해 418일 보유한 SK주식 전량인 19,054(0.04%, 278,800만원)를 장내 매도했다. 그러나 SK그룹은 지난달 23일에서야 이 사실을 공시했다.
 
이에 따라 SK가 특별한 의도가 있어 늑장 공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보유 지분이 5% 이상이고, 이 가운데 1%이상의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만이 의무 공시대상이기 때문에 노 관장과 관련한 사안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히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노 관장의 주식 매각 대금이 노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