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도 않고 카드서비스를 시작했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자체 중단했던 삼성생명이 카드 판매를 재개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삼성생명 멤버십 삼성카드 4'의 신규·교체·재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6월부터 신용카드에 대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상품을 판매하다가 내부 검토과정에서 미처 신고치 않은 사실을 파악한 뒤 12월 2일 스스로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이 기간동안 삼성생명은 해당 카드를 3000여장 판매해 총 3000여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 외의 부수업무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금감원에 카드영업을 위한 신고절차를 밟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지난 6일부터 카드발급 업무를 다시 시작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생명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시작한 사업이나 나중에 미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판매를 중단하고 금감원에 신고했다"며 "다시 정식으로 상품판매가 재개된 만큼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 멤버십 삼성카드 4'는 삼성생명 고객에게만 발급되는 카드로 ▲전 가맹점 0.7% 할인 ▲전 가맹점 2~3개월 무이자 할부 등 기본 혜택 외에 약관대출 납입이자의 0.5%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미디어펜=장원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