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지방은행 매각에 따른 막대한 세금 납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을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우리금융은 7일 조세특례제한법상 분할 매각에 대한 과세 조항이 변경되지 않으면 경남·광주은행 매각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 철회 요건'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우리금융은 공시에서 '분할 철회 요건'을 "분할기일 전일까지 여하한 사유로 경남·광주은행 주식의 매각절차가 중단되고(and) 분할계획서에 의한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에서 "매각 절차가 중단되거나(or) 조특법 조항이 신설되지 않는 경우 분할을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광주은행 분할 철회 요건은 '매각 절차가 중단되고 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서 조특법 개정안만 불발돼도 가능하게 됐다.

만약 조특법이 개정되지 않은 채 매각이 계속 진행되면 우리금융은 분할 기일인 3월1일에 맞춰 경남·광주은행을 떼어낼 때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6,500억원대의 '세금 폭탄'을 맞게될 예정이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방은행의 인적 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계획을 바꾸는 것에 대해 논의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