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4·13총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한 신경전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2일 공식선거법 제68조에 따르면,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등은 (몸에)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만 허용한다.
따라서 몸에 지니거나 입지 않으면 선거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 게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90조로 처벌받는다.
개인이 특정 후보를 음해하는 문자를 다량 발송했을 경우, 선거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경찰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는 등 공식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 우선 내려져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에는 개인이 특정 후보를 상대로 음해성 문자를 보낸 경우 이에 대한 처벌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있지만 해당 후보가 고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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