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부실 투자자문사 10여 곳에 대해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업무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적이 없는 투자자문사 10여곳에 대해 최근 검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직권 등록취소제'를 도입함에 따라 금감원은 부실 투자자문사를 퇴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의심되는 자문사를 중심으로 실제 영업을 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직권 등록취소제는 등록 후 6개월 이상 계약액이 없거나 자기자본 유지요건에 미달하고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투자자문사의 경우청문회 절차 없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검사가 종료됨에 따라 향후 제재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등록 취소를 비롯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가 이제 끝나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는 4~5개월은 걸릴 것"이라며 "등록 취소의 경우 금융위까지 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