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올 1분기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12월 결산법인의 절반 이상이 최소한 1개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올해 1분기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원은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은 "반대투표를 권고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감사 후보 등 대부분이 해당 회사와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장기 연임 등으로 독립성이 부족했다"며 "이사회와 위원회 출석률이 낮아 충실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수였다"고 설명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