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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삼현 숭실대 법대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경제활성화와 투자확대를 위해 규제완화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내수시장이 급격히 위축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박대통령이 최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때 5,114건이던 정부규제가 현재 1만 5000건 넘었다고 하니 최선의 선택 보다는 오히려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문제는 규제완화라는 전략은 최상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전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규제완화라는 말 속에는 민간주도라는 의미와 경제성장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아니라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 대통령도 이를 염두에 두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두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조금 우려되는 것은 방법 면에서 지원과 육성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경쟁과 자율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는 점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기 이전인 1995년 까지 우리의 경제규모와 보호무역 체제를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체제로 돌입한 현시점에서 과연 이 방법이 가능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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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창업주 래리 페이지(오른쪽에서 두번째)가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
이 방법으로도 국내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 자칫하면 '474 비전'(잠재 성장율 4%, 고용율 70%, 국민소득 4만 달러)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규제완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신속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지원과 육성뿐만 아니라 경쟁과 자율을 보장하는 규제완화 방법을 병행하는 입법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칸막이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하는 칸막이식 규제의 전형은 업종간 규제와 규모간 규제가 대표적이다. 이들 규제는 민간주도형 경제성장의 암적인 존재이다. 업종간 규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밥그릇을 정부가 나서서 합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당연히 업종간 융합을 통한 창조적 시장창출을 막는 결과를 가져 왔다.
규모간 규제는 대규모사업자와 소규모사업자간 경쟁을 정부가 제한함으로써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 외환위기 이후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신생 대기업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은 혁신과 도전, 공격경영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삼성과 현대차를 뒤이어 새로운 스타, 벤처신화들이 우후죽순처럼 탄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덩치가 크다고 강도높은 규제를 하는 상황에선 연목구어다. 박근혜정부의 474비전은 이런 규제완화 방법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금산분리 및 비영리법인 규제완화가 바로 업종간 규제완화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규모간 규제완화의 첫걸음은 자산규모별 규제 완화이다.
이러한 규제들을 한번에 다 완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물꼬는 터야 한다. 일단 금산분리규제 중 의결권 제한이나 강제처분명령 등과 같은 규제를 점차적으로 완화해야 한다. 비영리법인 규제 중 병원이나 교육기관의 수익사업 범위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규모간 규제와 관련하여 자산2조원 또는 5조원과 같은 금액규제를 상향조정하거나 일부 폐지하는 것 또한 효율적 규제완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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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오른쪽)가 삼성전자 신종균 무선사업담당 사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중견 및 중소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 때 바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육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규제완화 역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간의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가 필요하다.
지난해까지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5년 연속 세계 15위권에 머물고 있다. 어찌 보면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박대통령이 선언한 '474 비전'에 국민들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비전은 정부주도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규제완화의 목적을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기업법률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