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앞으로는 저축은행이 대출 실행 시 예·적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 일명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는 개인 신용공여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한도가 종전 6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어났다.
더불어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확충하는 등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이달 8일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