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권익침해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그 필요성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균형있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충분한 소비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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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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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날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조직적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작년말 기준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549억원에 이르며 이는 전년보다 552억(9.2%↑) 늘어난 수치"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가족·지인을 상대로 살인 등의 강력범죄가 빈발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흉포화되고 있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보험료 인상을 초래해 최종적으로 다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조직화·흉포화 되는 보험사기가 도덕적 불감증 심화 등 사회전반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이 날로 심각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을 논의, 지난 3월 초 해당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3월말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법 제정으로 보험금 누수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의 긍적적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범죄인지→수사→처벌→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까지 포함해 각 기관간 긴밀한 공조·협조 체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에 따라 자칫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연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과 같은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위는 오는 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지체 등을 할 수 있는 특정한 사유를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등으로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기관에 자료제공, 수사기관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기관간 공조를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위는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는 물론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참석하신 관계기관․업계 관계자 분들도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보험사기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해달라"고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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