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효성그룹이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여 간 890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통해 탈세와 횡령, 배임등을 했다는 게 검찰측의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날 조석래 회장과 장남 조현준 사장, 이상운 부회장 등 그룹 임직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룹 전략본부 임원 김모씨, 지원본부장 노모씨도 불구속수사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및 횡령, 상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조 회장의 범죄 액수가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총 7939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회장이 2003년부터 5010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운영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하면서 법인세 1237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준 사장의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 16억원을 ㈜효성 법인자금으로 결제해 횡령했다고 가검찰은 주장했다.
해외 비자금과 관련, 검찰은 조 회장이 1996년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CTI, LF를 통해 회삿돈으로 카프로 주식을 샀다가 2011년 되팔아 세금 110억원을 탈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효성이 1999∼2008년의 10년 동안 8900억원의 분식회계를 했다면서 공소시효가 지난 2002년까지의 범죄 사실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고 2003년 이후의 것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두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실행 과정에 관여한 정도가 거의 없는 등이 감안돼 기소유예했다.
한편 검찰은 조현문 사장이 주식을 차명거래하고 비자금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91억원의 증여세·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보냈다.
효성그룹은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수사결과를 존중하며, 이번 수사와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효성은 이어 "문제가 된 사안들은 대부분 국가부도위기에 몰렸던 외환위기 당시에 시작된 것"이라며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룹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공소내용은 회사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조석래회장 일가가 사익을 취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한 바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