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정부가 '설탕과의 전쟁'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제1차 당류저감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해 오는 20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식품에 당류와 관련한 영양표시를 강화하고, 당류를 줄여도 맛있는 조리법을 개발하는 한편 식습관 개선 캠페인을 펼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식약처 조사결과 가공식품으로부터의 당류 섭취량이 하루 열량의 10%를 초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은 66%, 당뇨병은 41% 각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기준 가공식품을 통한 한국인의 당류 섭취량은 하루 44.7g이다(총열량의 8.9% 수준).

아직 기준치를 벗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증가세를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라는 평가다. 총열량 대비 가공식품 당류 섭취량 비율은 2010년 7.6%에서 2011년 7.7%, 2012년 8.1%, 2013년 8.9%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식약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음료류, 과자류 등 100개 식품유형에 대해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영양성분 함유량'을 퍼센티지(%)로 표기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들이 당류 섭취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영양표시 의무대상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당류가 많이 포함된 식품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시리얼, 코코아가공품을 포함하고 20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2022년까지 과일‧채소 가공품류에 대해서도 영양표시를 의무화 한다.

또한, 탄산음료,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 당류의 함량이 높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커피전문점의 디저트, 슬러시, 빙수 등 조리식품과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당류를 표시하도록 유도한다. 업체들이 당류를 줄였다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때 기준이 되는 값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식약처는 판매 식품이나 가정‧음식점의 식단에서 당류를 줄이기 위해 당류 저감 기술과 식단을 적극 개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칼로리 감미료인 알룰로스(Allulose) 같은 당류 대체재를 개발하기로 했다.

설탕 사용을 줄인 조리법을 연구해 가정과 급식소에 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식단의 당류 함량을 모니터링 한다. 외식 프랜차이즈에는 소스류 등에서 당류를 줄일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식약처는 "간편식 등 가공식품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류 과잉섭취에 따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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