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자필서명, 덧쓰기 등 불편 최소화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 가입시 자필서명, 덧쓰기 등은 축소, 가입서류와 가입절차에서 불필요한 점들은 간소화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된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과 금융감독원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추진 내용은 보험 가입시 계약자 등의 자필서명, 제출서류 기재사항 등의 실태를 파악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사항은 개선하는 한편, 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중 납입하는 총보험료 규모,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안내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확인을 하는 등 일부 자필서명, 기재사항 등은 형식적‧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보험회사 모두 부담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은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만으로 최소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 보험가입서류에 자필서명 등 계약자 확인(자필서명, 덧쓰기 및 체크(√)) 횟수를 축소하기로 했으며 청약서내 '계약전알릴의무'와 상품설명서에 있는 계약자 덧쓰기 축소하기로 했다.또한 상품설명서내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할 방침이다.

가입서류와 가입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도와 모집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불필요하거나 중복 안내로 소비자 불편, 착오 등을 초래할 여지가 있는 일부 서류를 정비키로 했으며 가입절차시 소액·단기보험의 경우 '권유→청약'의 모집단계 구분이 모호·무의미하므로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통합청약서)해 안내할 수 있도록 허용 등을 하기로 했다.

반면 소비자보호 제고를 위한 안내는 강화된다. 기존의 저축성·보장성 여부와 함께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중도해지시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함으로써 보험 가입시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구분(보장성·저축성 및 세부 보험종목)과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해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안내, 계약전 알릴의무 질문표 개선 등 소비자 보호를 제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같은 개선방안들은 이달 1일부터 시행하되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과도한 서류·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됨으로써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가입하는 보험상품의 종류,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계약자 등이 보험계약의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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