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여전히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발전사들이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현물가격은 상승세에 있는 반면 정부 보조금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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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현실적 지원 정책이 없으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미디어펜 자료사진 |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8개 발전사업자가 정부로부터 부과받은 RPS 의무총량은 1238만 REC로 이중 15%인 187만 REC를 현물시장에서 구입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정책이다. 민간 발전사들이 정부에서 지정한 의무 공급 비율 이상으로 확보한 전력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발전설비용량을 가진 발전사들은 매년 발전량의 일정부분(2015년 기준 3%)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워야 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과 포스코에너지, GS EPS, GS파워, SK E&S 등 민간 발전사가 대상이다.
이들 발전사는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태양광 또는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처럼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연료원으로 전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면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생산분을 돈을 주고 사야하는 식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원별 경제성이 다른 점을 감안해 REC 시장을 태양광 시장과 비태양광 시장으로 분리했고 발전사업자들은 시장에서 태양광 또는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REC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우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REC를 구매하면 기준가격에 따라 일정금액을 보조해주고 있다.
문제는 정부 기준가격이 REC 현물시장 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비태양광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2012년 MW당 6만4762원, 2013년 14만4338원, 2014년 10만3185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기준가격은 2012년 3만2431원, 2013년 5만7039원, 2014년 6만1806원으로 현물가 대비 39∼59%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준 발전사업자들은 REC 구매로 인해 15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들어 비태양광 REC 현물시장 가격은 MW당 평균 13만1098원까지 상승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기준가격 확정 시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발전사업자들은 비태양광 기준 MW당 9만2614원에 REC 구매를 완료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 확정시점은 반년이 지난 올해 6월에 예정돼 있어 발전사업자들은 정부 보조 규모도 모른채 REC를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는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부담해야 할 몫을 발전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아울러 정부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에도 문제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보다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없으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 대비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는 합리적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