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탑승시 음료 반입 가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앞으로 국제선 항공기 탑승 시 음료를 들고 탑승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제한에 따라 보안검색 완료구역 내에서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는 탑승 전 폐기해야 했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휴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미디어펜


공항내 출국장 보안검색대부터 항공기까지인 보안검색 완료구역에서는 일반인 출입 및 금지물품 반임이 엄격히 통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의 경우에도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면서 그동안 승객들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2일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휴 휴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선 항공기 액체류 통제 완화조치는 공항 반입 과정에서 철저한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의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공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다.

또한 환승객이 외국에서 구매한 주류와 화장품 등에 대해서도 통제가 완화될 방침이다. 그동안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액체류 보안봉투가 아닌 유사봉투에 담겨 있을 시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하거나 폐기해 승객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보완검색을 다시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보안봉투로 재포장해 휴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때에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액체류 통제를 엄격히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개선방안은 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 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승객 불편해소 차원에서 마련됐다. 원스톱 보안은 출발지에서 경유지를 거쳐 목적지까지 보안 검색 및 통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보안이 확보되는 경우 경유지의 중복 보안조치를 완화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2013년 승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승객들의 여행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됐다.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손톱깎이, 와인 코르크 따개, 눈썹정리용 칼, 긴 우산 등을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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