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들이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해 손해율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수수료를 올리기로 약관을 변경했다.

12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면제·유예상품 관련 약관을 변경했으며 이는 카드사별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에서 카드채무를 면제해주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사고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할 경우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이 약관 변경에 나선 것은 앞서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 약관에 수수료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은 있어도 변경에 대한 정확한 사유가 없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한다는 공정위의 약관 시정 명령에 따른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협회에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과 관련해 약관 변경 사후 신고가 들어왔다"며 "시행일자는 각사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4월말에서 5월쯤에는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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