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를 위한 관련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5일부터 가입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2일 '부채감소·노후보장·주거안정'(1석3조)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연금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 출시에 필요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연금을 일시인출하는 경우 일시지급 한도를 현행 50%에서 7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내집연금' 3종세트는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과 45~50대는 '주택 구입시 주택연금 연계', 저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우대형 주택연금'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내집연금' 3종세트는 오는 25일부터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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