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지난 8~9일 사전투표를 해놓고 선거일인 13일에 또 투표를 하려고 하면 최대 징역 5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법률이 금지한 ‘사위(詐僞)투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당시 제시한 신분증이 선관위에 이미지 형태로 저장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투표를 시도하려다가는 즉시 확인된다.

선관위는 “13일 오전에만 벌써 서울 금천구 독산1동 1투표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9투표소, 인천 서구 석남1동 1투표소 등 3곳에서 이런 사례가 적발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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