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어긴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등 적발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유통기한이 254일이나 지난 제품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경남 창원의 한 여성병원 산후조리원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 지난 3월 말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키즈카페 등 2973곳을 점검해 위생 기준을 어긴 4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된 내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곳이 17곳으로 가장 많았고,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9곳), 시설기준 위반(8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애견카페와 푸드트럭 247곳의 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시설기준 준수 사항 등을 점검한 결과 애견 카페 8곳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 조치를 해 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오형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된다.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재저검을 받아야 하며 또 다시 식품 위생 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 처분이 가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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