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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
지난 1월 10일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입법 예고한 ‘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을 보호해서 구성원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며 상위법령을 위배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칙 제·개정권을 무시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해서 만들었다. 이로 인해 그동안 학교현장에서는 수많은 혼선과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권리 충돌을 조장하는 조례는 수정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확대하고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이 날 토론회는 막말과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례를 할 때 개정안을 반대하는 학생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으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시위 장소가 아님에도 한쪽에서는 일부 학생들이 집단으로 피켓 시위를 했다. 전교조와 일부 좌파 시민단체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학생들로서 소위 말하는 정치 참여 학생들이다.
누가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자신의 생각과 추구하는 가치와 맞지 않으면 때와 장소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떼를 쓰거나 시위를 하면 해결이 되는 줄 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된 조항을 살펴보면, 소지품 검사 금지 · 휴대폰 사용 자유 등 사생활 자유보장, 두발 · 복장 자유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집회의 자유 및 학생표현 자유 보장(학교 밖뿐만 아니라 교실과 운동장 등 학내 집회 자유), 임신 · 출산 · 성적지향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있다.
이러한 조항 중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권리 충돌과 다수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 갈등이 일어나는 독소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 복장과 두발 등 용모 규제를 학칙에 따라 가능하도록 수정, ‘동성애’도 ‘개인성향’의 용어로 포괄적 용어로 대체, 차별금지 사유에서 임신출산 · 성적지향 · 성별정체성 삭제 등에 대해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나올 당시에 우려했다.
학생 집회의 자유? 서울시의회와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묻고 싶다. 과연 이것이 진정으로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만든 조항인지. 한창 공부할 시기에 일부 전교조 교사와 좌파 단체에서 순진한 학생들을 인솔하여 정치 시위 현장에 끌고 나가서 집회활동과 시국선언 등에 참가 시키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교사와 어른으로서 부모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은 학교 내에서도 교사와 교장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학교에 불만이 있으면 교실에서도 운동장에서도 쉽게 집회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다수의 학생인권 침해와 학교 구성원 인권의 침해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갈등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학생인권조례가 없을 때에도 교사들은 학생 인권을 생각했고 학생을 내 자식처럼 대하며 지도를 했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마치 그동안은 교사들이 학생의 인권을 짓밟고 유린한 것이니 우리가 학생들을 인권조례로 구제해 주는 것처럼 선의를 가장한 정치 논리로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다. 한 마디로 학생인권조례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의 정치전술에서 시작되었고,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다수결로 통과시킨 것이다. 교육의 정치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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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육청이 지난 10일 개최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토론회에서 일부 전교조와 좌파인사, 심지어 이들에게세뇌된 정치 고등학생들이 난동을 부리며 애국가도 부르지 않았다. 곽노현 전교육감의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을 선동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좌파들의 정치전술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이의 개정이 시급하다. |
이것을 두고 일부 좌파시민단체와 전교조는 주민발의에 의한 서울시민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어이가 없다 못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학생인권조례가 대다수 서울시민의 뜻이라면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한 문용린 교육감이 어떻게 당선될 수 있었겠는가? 한 마디로 자가당착적인 주장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을 가장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학생인권조례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유신시대의 경찰관에 의한 장발 단속, 여성의 치마길이 제한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수십 년 전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유신시대 회귀니 하는 시대착오적이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해서 인신공격이나 막말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나라에서 이 무슨 해괴한 주장인지 모르겠다.
2012년 당시에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학생들은 환호하며 반겼다. 마치 자신들한테 특권이 생긴 것처럼 인식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일부 학생의 일탈 행위가 용인되는 듯 착각하며 학생들은 자유 세상이 왔다며 마치 해방된 기분을 맞는 그러한 분위기였다. 매일같이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소식은 그야말로 교실붕괴 현상과 학생들의 일탈 문제에 대한 기사들이다. 학생이 교사한테 대들거나 폭행하는 일이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사가 맞은 사건이 늘어나고 그야말로 여교사의 수난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능적인 왕따와 폭력, 그런 고통에 시달려 자살하는 등 학생들의 일탈행위는 충격이고 심각한 사회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 다르게 학생지도가 힘들다며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의 명예퇴직 증가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교원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교사를 협박하기도 한다. 학생의 협박뿐만 아니라 일부 학부모는 자기 아이가 조금이라도 손해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로 찾아가서 교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교사의 교권 추락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다.
반면에 교사가 학생한테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로 인하여 교실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학부모들의 마음은 공교육을 떠나고 있다. 어쩌다가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아니 스승과 제자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담한 심정이 든다.
일부 학생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반항하며 우월감과 영웅심도 갖기도 한다.
학생인권이라는 허울 아래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저항의식과 이상한 불만, 이상한 자기 권리 주장이 난무하다. 지나치게 학생인권만 강조하다보니 교권은 위협받게 되고 교사의 학생지도권과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당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런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탄생한 이후에 달라진 학교 현장의 모습이다.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함이 마땅하다.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권리와 자유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분명히 필요한 이유이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기본 가치인 인권을 가장 하위법령인 조례로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현행의 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상식 밖의 행위로서 이것이 용인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인권조례 공화국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학생인권조례 다음에는 교사인권조례, 학부모 인권조례, 학교식당 조리종사원 인권조례, 학교 수위 아저씨 인권조례, 행정실 직원 인권조례, 기능직직원 인권조례 등등 여기저기서 인권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떼를 쓰고 목소리 높일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지금의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에게 편향된 조례로써 방종을 조장하는 것이며 소수의 일탈학생의 인권만 중시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은 무시하고 있다. 또한 교사의 학생지도권은 꽁꽁 묶어놓은 합리적이지 못한 조례로서 학교 내에서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을 존중해주고 입법화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법치이다. 현장에 있는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만드는 조례는 진정한 법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기되고 다시 생각하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문제점에 대해서 당연히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것을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데 불법적인 시위와 폭력으로 이를 막으려는 집단의 행동이 과연 진정으로 학생인권을 생각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그들에게는 학생인권조례를 이슈화시켜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자 하는 행동이지 진정으로 학생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학교의 문제는 학교 내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참여해서 자생적 · 자율적 · 자치규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율권을 통해서 질서와 규칙이 생기면 그것으로 조례나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거꾸로 위에서 명령과 규제 형태로 학교현장과 괴리가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것은 교육의 정치화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을 생각하는 충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책은 아닐 것이다. /김소미 경제진화연구회 부회장, 용화여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