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수익성・건전성 제고와 경쟁력 확보 지원 차원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은행의 업무용 부동산 임대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등 개정안 입법 및 변경예고'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임대가능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임대면적 규제를 폐지, 점포규모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외 공간 임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점포 폐쇄로 비업무용 부동산이 된 이후에는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했던 현행을 처분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처분 전까지 임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리도 담보물 취득시 1년 이내 처분이 필요했지만 개정을 통해 처분기한을 3년 이내로 하고 처분 전까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 은행채 발행한도 상향과 상환기간 제한 폐지에 대한 것도 있다. 은행채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3배 이내에 가능했지만 은행법상 상한인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은행채 상환기간은 1년 이상에서 상환기간 제한을 삭제키로 했다.

이밖에도 외국은행이 국내지점 신설시 영업기금 마련을 위한 외화자금 매각 상대방을 한은으로만 한정했던 것에서 한은·국내은행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개정된 내용을 오는 7월 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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