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민의당이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훨씬 상회하는 38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향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고질적인 법안 발목잡기로 '식물' '불임' '뇌사' '최악' 등 수식어로 장식된 19대 국회와 다른 정국 운영을 20대 국회에서 볼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122석)과 더불어민주당(123석)은 국회 과반수(151석)에 못 미치는 의석을 얻었다. 이대로라면 두 당 공히 20대 국회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국회 본회의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일반적인 법안 의결 요건을 갖추려면 반드시 국민의당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해임 결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대통령의 계엄의 해제 요구, 헌법 개정안 발의 등도 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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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이 13일 치러진 20대 총선 결과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20석)을 훨씬 상회하는 38석을 차지하면서 원내 제3당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향후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고질적인 법안 발목잡기로 '식물' '불임' '뇌사' '최악' 등 수식어로 장식된 19대 국회와 다른 정국 운영을 20대 국회에서 볼 수 있을지가 관심을 모은다./사진=미디어펜 |
일단 국민의당은 이미 총선 과정에서 양당정치 심판을 기치로 내걸고 3당 체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자극한 만큼 양당과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14일 마포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일하는 국회로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꼭 실천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중재자역할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법안 처리 강행이 야당의 의사일정 불응으로 이어지며 국회 운영이 마비되는 구태를 막기 위해서다.
국민의당은 원내교섭단체로서 기존 양당과 동일하게 전 상임위에 간사를 두게 된다. 원내대표간 협상은 물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안건 의결 요건으로 두고 있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캐스팅보트로서 권한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극한 대결로 처리를 미뤘던 주요 쟁점법안이나 당 공약 관련 법안들이 우선 협상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당은 더민주의 반대로 수년간 계류 중이던 북한인권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기활법) 등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당시 국민의당이 20석 미만이었지만,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발목잡는 야당' 이미지 고착화를 우려한 더민주가 여당과의 협상을 재개하면서 관광진흥법, 기활법 등 일부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3당 효과'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 1년 8개월여 남은 대선을 앞두고 3당이 각당의 존재감 부각에 공을 들이면서 '일하는 국회'가 쉽사리 실현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쟁점법안 처리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동의를 구하도록 해 식물국회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도 건재하다.
국민의당이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와 협의 시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중요 법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는 안건의 경우 거대양당간 이해가 극명하게 갈리기 십상이다. 그러나 현재 새누리당 또는 더민주 의석을 제외한 의석 수는 180석을 넘지 못하므로 어떤 쟁점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정체성 논란을 겪으며 뚜렷한 지향성을 지니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의당은 창당준비위 시절 한상진 공동창준위원장의 '이승만 국부론'을 놓고 천정배 공동대표가 맹공을 퍼부은 바 있으며,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둘러싸고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과 정동영 현 전북 전주병 당선자 등이 뚜렷한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출신부터 대표적인 진보 인사들까지 한데 모인 정당에서 이념 또는 정책 노선을 놓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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