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IBK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KB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6개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 선정위원회를 열어 13개 신청사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상위 6개사를 최종 낙점했다.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자격은 2년간 유지된다. 다만 1년 후 중간 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실적이 미흡한 증권사는 탈락한다.
KB투자증권은 이번에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지정됐지만 추후 현대증권과 합병해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되면 자동으로 자격이 상실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KB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1년 이내에 합병을 완료하면 이번 평가에서 7위에 오른 KTB투자증권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로 자동 선정된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채권담보부채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때 인수자 요건을 면제받고 선정 평가에서는 가산점을 받는다.
중·소형 증권사들은 총자산이나 자기자본 요건에 걸려 P-CBO 발행 신청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증권금융을 통해 운영 자금을 조달할 때 한도와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주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산업은행의 정책 펀드 조성 때 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장과 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면허를 획득한 증권사들이 연간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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