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석 새누리·123석 더민주, 당 출신 무소속 영입이 제1당여부 관건
국회의장 선출에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 필요…38석 국민의당 영향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4·13 총선을 거쳐 20대 국회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배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은 국가 의전서열 2위이자 여의도 권력의 최고봉으로, 총선 후 첫 본회의 날 의원들이 선출한다. 

국회법 제15조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관행에 따르면, 제1 다수당에서 단수 후보를 추천한 뒤 본회의 표결로 추인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18대와 19대 총선 직후엔 각각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김형오 전 의원과 강창희 새누리당 의원이 곧바로 국회의장으로 자동 내정됐었다. 그러나 20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은 과거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 없이 쟁점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이회법) 으로 인해 법안 통과에 의장의 심사 기간 지정(직권상정)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19대에서는 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놓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친정인 새누리당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많았다.

   
▲ 4·13 총선을 거쳐 20대 국회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을 어느 당에서 배출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총선 결과만 놓고 보면 이번에는 원내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123석)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불과 1석 차이인 새누리당(122석)이 자당 출신 무소속 당선인 7명 중 2명만 복당시켜도 제1당 자리를 되찾을 수 있다. 더민주도 7선의 이해찬 당선인을 비롯한 무소속 4명을 영입해 맞불을 놓을 수 있다.

야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로 판가름난 민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더민주에서 국회의장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1·2당 중 어느 당도 과반수(151석)에서 20석 이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38석을 차지한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떠오를 변수가 있다. 가령 국민의당이 국회의장 표결에서 손을 들어주는 대가로 국회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면 두 당은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새누리당에서는 8선에 성공한 서청원 의원과 5선이 되는 정갑윤 의원 등이 있다. 더민주에서는 6선에 성공한 문희상·이석현·정세균 의원이 있다. 7선 이해찬 의원이 복당할 경우 이 의원도 후보에 포함될 수 있다. 국민의당에서도 6선에 성공한 천정배 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