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국민카드가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 서비스, 할인 등의 혜택을 담은 카드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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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카드는 17일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할부 서비스·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국민카드 |
국민카드는 17일 스마트폰 등 통신 단말기 구매시 단말기 할부 서비스·할인 혜택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카드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 등 3종의 카드는 통신 단말기 구매시 할부로 결제하면 해당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SKT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와 'LG U+ 라이트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 후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1000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1만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3000원 △70만원 이상이면 5000원 △100만원 이상이면 7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kt Super 할부 KB국민카드'는 통신 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해 할부대금 납부 기간 동안 이 카드의 전월 이용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1만원 △70만원 이상이면 1만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통신 단말기 할부 잔액이 없거나 통신단말기 할부 구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월 이용실적이 △ 30만원 이상이면 5000원을 카드 대금 청구 금액에서 할인해 준다.
할부 이용에 따른 할부수수료는 18개월, 24개월 할부는 연 5.9%, 36개월 할부는 연 7.0%이다.
세 카드의 연회비는 각각 국내 및 해외 JCB 또는 유니온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케이월드는 1만2000원, 국내외겸용(비자/마스터)는 1만7000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국민카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국민카드 고객센터와 발급상담 전용 고객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한 3종의 카드는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한 카드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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