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록된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 대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전세버스를 불법개조하고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최대 18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행락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18일~22일 사전 계도 기간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 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전세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적발 즉시 철거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단속을 벌인 결과 10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