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건수가 3,500건에 달해 지난해 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지난해 일부 언론의 폭로대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외국환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반출한 사람들도 포함됐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3,838건의 외환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해 340건 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그 결과 1,015건에 대해 외국환거래 정지나 경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1,981건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480건에 대해서는 제재절차가 진행중이다.
특별관리대상은 위반사실은 확인됐지만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조사·제재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이들은 향후 은행에서 외국환거래를 할 경우 금감원에 보고되도록 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조사·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게 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1,015건의 세부 조치내용을 보면 외국환거래정지 혹은 경고를 받은 사안이 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업 254개사 및 개인 463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1∼12개월간 해외직접투자 등 관련 외국환거래정지 또는 경고 조치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298건은 기업 161개사·개인 137명로 이들에게는 총 10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외국환거래 유형 중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이 745건(73.4%)로 가장 많았다. 주로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현물·현금)를 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경우다.
해외부동산 관련 위반해위는 122건(12.0%)이었다. 이들은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았다.
금전대차 등과 관련된 거래는 148건(14.6%)으로 나타났다.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 외화증권취득 및 기타 자본거래시 신고를 누락한 경우들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활동을 강화해 탈법적인 위규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중소 수출입업체·개인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