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규제, 당연지정제 반대하면서 민영화도 반대는 모순

   
▲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정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3월 3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하기로 결의했다. 파업결의가 행동으로 옮겨질 경우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반대 파업을 한 이후 14년 만의 파업이다. 그런데 파업의 슬로건이 묘하다. 의사들이 파업의 명분으로 내건 슬로건이 ‘의료 민영화 반대’다.

이제까지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의 가격(의료수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 모든 것을 규제하고 있는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의료 사회주의’로 규정하면서 의료의 민영화를 주장해 왔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 민영화 반대’라니. 무언가 잘못 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

공기업인 코레일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공기업 민영화’라고 한다면, ‘의료 민영화’란 곧 의료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민간소유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이미 민영화가 되어 있다. 그런데, 무슨 ‘의료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말인가. 모든 의료기관을 국·공립화 하여 의사들은 공무원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런 오류가 빚어진 원인은 의사들이 최근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반대’를 이슈로 내걸고 불법파업을 강행하면서 불거졌던 우리 사회의 민영화 논란에 편승하고자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민영화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쳐진다고 판단한 의사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할 방편으로 민영화 프레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의료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면서 의사들과 대립각을 세우던 의료 관련 노조들이 의사들의 편을 드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상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허깨비를 민영화 프레임에 집어넣었다는 것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의료 민영화 반대’ 대신에 ‘의료 영리화 반대’를 들고 나온다. 이것도 참 우습다. 개원의 의사들은 자영업자들이다. 그런데 자영업자인 의사들이 ‘영리’ 활동을 안 하겠다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리송하다.

   
▲ 의사협회가 수가규제와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의료사회주의라며 반대하면서도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방침에 대해 의료민영화라며 반발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의사들은 차제에 명분없는 의료민영화를 반대할 게 아니라, 의료분야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 개원의가 아닌 나머지 의사들은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이다. 의료기관은 물론 비영리법인이지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활동 자체가 영리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영리활동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배당하지 말고 의료에 재투자하라는 말이다.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법인이든 이익을 내지 못하는 법인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의사들이 스스로가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꼴이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의사들은 민영화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을 가져다가 ‘의료 민영화’ 프레임에 집어넣는 오류를 범했다. 이로써 앞으로 의사들은 의료 사회주의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의 ‘의료 민영화’ 주장도 하기 어렵게 됐다. 어떤 때는 ‘의료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다가 또 다른 때는 ‘의료 민영화 찬성’을 외치는, ‘그때그때 달라요’식의 행태를 보인다면,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누가 신뢰를 할 것인가.

우습게 되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실체도 없는 억지 ‘민영화’ 프레임을 따를 것이 아니라, ‘의료 사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의료 민영화 주장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 본래 의미의 의료 민영화야말로 정부의 철저한 규제로 심각하게 왜곡된 의료를 정상화시키는 길이다. 의사들이 ‘투쟁’해야 한다면, 바로 이 부분, 즉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현 정부의 모토이기도 하다. /권혁철 자유경제원 전략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