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직장인 절반 이상은 지난해 보수 인상으로 한달치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보수가 내린 25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은 1인당 평균 7만원 이상을 돌려받게 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작년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827만 명이 1인당 평균 13만3000원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추가 납부자와 금액은 작년보다 모두 늘어났다. 지난해 778만명이 평균 12만4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이번 건보료 정산 대상은 전체 직장 가입자 천 576만명 중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36만명을 제외한 천 340만명이다.
따라서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정산대상의 61.7%, 전체 직장가입자의 52.5%에 해당한다.
반대로 작년 보수가 줄어 건보료를 환급받는 직장가입자는 정산대상의 19.3%인 258만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7만2500원이다.
나머지 19.0%는 보수에 변동이 없어 건보료 정산도 필요없다.
정산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이달 25일 고지된다.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지만 정산액이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정부는 소득세 연말정산처럼 매년 4월 직장인의 보수 증감 여부를 따져 건보료의 추가 납부 혹은 환급 등을 정산하고 있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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