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예산안·부수법률 자동부의 규정에도 개정 의지 피력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앞서 개정에 반대해 왔던 국회선진화법(2012년 개정 국회법)이 19대 국회 임기 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대 총선 결과 123석으로 원내 제1당에 올라서고, 국민의당(38석)과 정의당(6석)을 합친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는 167석에 달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 접어들면서 입장이 변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국회선진화법과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의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다"며 "선진화법에 대해 의논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개정할 생각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미디어펜


아울러 "예산의 경우에는 (선진화법에 예산안·부수법률안) 자동상정 규정이 있어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며 "여당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되고 있어 이 점에 관해서도 반드시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자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더민주는 지난해 12월초 2016년 예산안 처리 당시 새누리당이 자동부의될 예산안의 '정부원안' 처리를 내세워 관광진흥법 등 쟁점법안 처리·합의를 요구하자 끝내 수용한 바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월 선진화법으로 인한 입법마비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에서 과반수로 완화하고, 심사기일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반수 의원이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이 원내대표는 개정안에 대해 "현재로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시에 준하는 사변'으로 명백히 돼 있던 직권상정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경제위기 등 추상적 요건으로 완화한 것과 신속처리 과정을 (재적의원) 5분의 3에서 과반수로 한 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그는 "직권상정이라는 제도를 한 번 더 살펴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 "19대 국회가 끝나는 시점에 처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어렵고 20대 국회 때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의견이 변한 것은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야당에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신속처리대상 안건 의결 요건인 전체 의석의 5분의 3(180석)보다는 부족하지만 정 의장의 안대로 선진화법을 개정하면 야권이 추진하는 법안을 처리하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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