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부당한 보상금 수수가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가 카드매출 1000억원 이상의 가맹점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신기술사업금융업 겸영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할 수 있는 겸영여신업자에 현행 은행, 종합금융회사 외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초과시 해소를 위한 세부계획서 접수·승인심사 등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업무위탁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같은 개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오는 25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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