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올해 5명의 원하청 업체 근로자가 잇따라 사고로 사망하자 조선사업본부 지게차의 작업을 전면 중지시켰다.
2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현대중공업 조선사업본부 내에서 200여 대에 이르는 모든 지게차 운행을 중단하라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종전에는 사고현장의 안전시설이 개선되면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현대중공업 현장 근로자의 안전교육과 의식이 제대로 확립되고 개선될 때까지 지게차 운행을 중단시킨다는 방침이다.
지게차를 운행하지 못하면, 조선소에 납품되는 각종 자재의 하차를 비롯해 선박블록 제작에 필요한 소부재의 작업장 간 이동 등 생산현장 작업 전반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 1명을 21일부터 현대중공업에 무기한 상주하도록 했다.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이행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이철우 고용부 울산지청장은 노사를 방문해 노사가 함께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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