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간 협의를 거듭해왔던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도입이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며 세부적인 조율만 남아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
|
▲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과 관련해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간 협의를 진행, 큰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으며 세부적인 조율만을 남겨놓고 있다./연합뉴스 |
20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과 관련해 지난 19일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 관계자들이 모여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애초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이달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지난달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해왔다.
현재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개정안을 통해 도입이 되면 모든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는 서명없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를 두고 전표 매입 등의 업무를 하는 밴대리점에서는 5만원 이하의 거래가 많은 비중을 차지,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밴사와 카드사에 일부 수익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카드사는 밴사와 공동분담을, 밴사는 애초 카드사에서 하던 업무이므로 카드사가 해야한다는 등의 입장을 보여왔다.
이처럼 각자 입장차를 보이면서 업계 관계자간 회의를 통해 의견 조율을 해왔고 무서명 거래 확대로 인해 생기는 손실을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간에서 분담하기로 하는 등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뤄 세부적인 부분의 조율만을 앞두고 있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완전히 큰틀에서는 합의를 이뤘다"며 "다만 회의에는 위임 받은 실무단이 협상을 진행했던 만큼 협상안을 각사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 조율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들은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큰틀의 접근은 이뤄지고 세부적인 부분들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