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큰 관련 없지만 통상마찰 소지
[미디어펜=김태우 기자]자동차 좌석은 가로와 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는 54년 된 해묵은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안전과 큰 관련이 없는 데다가 미국·유럽 등과 통상 마찰을 부를 수 있어서다.

   
▲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좌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그간 해당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오기도 했다./제네시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자동차 좌석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그간 해당 규제를 없애달라고 요구해 오기도 했다.

현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은 운전자와 승객 좌석의 가로·세로가 각각 4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도로운송차량법(현 자동차관리법)이 1962년 제정될 때부터 있었다.

도로운송차량법은 같은 이름의 일본 법을 그대로 가져다 만들었는데 이때 자동차 좌석 규제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등은 소형차를 개발하는 데 좌석 규제가 걸림돌이라고 비판해왔다.

또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소형차를 한국에 수출할 때 좌석 규제가 비관세 장벽이라며 폐지를 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 기준이 세계 기준과 같아지면 국산 자동차 수·출입도 쉬워진다"면서 "국내와 세계 기준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재작년 도입돼 작년부터 시행된 '자동차 수리 이력 고지 기준' 개선안도 연구용역으로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출고일(제작일)부터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고장·흠집·하자 등의 수리 여부·상태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한 규정인데 고지의무 범위가 불명확해 이를 따르기 어렵다는 제작사의 이의제기가 있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수리 이력 고지제도가 수입차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기까지 시간·거리가 국산차업체보다 길 수밖에 없는 수입차 업체들은 경미한 하자까지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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