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맥투자증권㈜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한맥투자증권은 앞으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되며 오는 3월15일까지 자본금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맥투자증권은 자기계좌의 코스피200 옵션거래 과정에서 변수입력 오류로 고가매수·저가매도가 반복되면서 약 46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