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키로 합의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가 전면 시행된다.

   
▲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여신금융협회는 21일 여신금융협회(카드사), 한국신용카드밴협회(밴사),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밴대리점)이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5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무서명거래는 일정금액(현재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 가맹점이 카드 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생략하는 것으로 카드 고객은 5만원 이하 거래에 대해서는 결제시 본인확인을 위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며 가맹점은 카드 고객의 서명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종전에 무서명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별도의 계약 체결이 필요했던 것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만으로도 무서명거래가 가능 하도록 여전업 감독규정과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한바 있다. 

당초 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는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 업계간의 합의를 이루지 못해 도입에 차질이 있었다. 특히 무서명거래로 인해 전표 수거 등을 하는 밴대리점의 수익성이 감소 예상 등으로 반대, 카드사와 밴사에 일부 수익 보전을 요구했으며 이를 두고 카드사, 밴사간의 의견차를 보여왔다. 

이에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총 4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무서명거래 활성화 등에 따른 이익·비용을 3자간 분담하는 구체적인 수수료 조정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이뤘다.

비용조정은 무서명거래에 따른 전표수거 비용 절감 효과 등을 반영해 신용카드사가 밴사를 통해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를 일부 인하, 카드사와 밴사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확대(여전법 시행령 개정) 등 최근 제도 변화의 효과 등을 고려해 양당자간에 적용되는 수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이 이루어지면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즉시 무서명거래를 시행할 예정이다. 카드사는 무서명거래시행 관련 가맹점안내문을 공동으로 발송 준비 중에 있으며 가맹점에 4월 말 내 도달 예정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다만, 가맹점별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을 위해선 약 3개월 가량의 일정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일부 가맹점은 고객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신용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은 무서명거래가 원활히 정착되고 그 과정에서 가맹점과 신용카드 이용자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점 안내, 단말기 프로그램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카드 회원의 정보 보호 등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서명거래 시행으로 카드이용자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거래가 이루어져 카드거래의 간소화는 물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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