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가입자들의 평균 휴대전화 가입요금이 5000원가량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2014년 10월) 전인 2014년 7∼9월 4만5155원이었던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요금은 지난달 4만101원으로 떨어졌다.

평균 가입요금은 단통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4년 10월 3만9956원으로 급락하고 지난해 3월(3만7307원) 바닥을 찍은 이후 데이터 사용량 증가로 조금 상승했다.

금액대별로는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2014년 7∼9월 33.9%였던 것이 지난달 거의 10분의 1 수준인 3.6%로 급락했다.

반면 같은 시기 4만∼5만원대 요금제는 비중이 17.1%에서 44.4%로 크게 올랐다. 3만원대 이하의 저가 요금제 비중은 49.0%에서 51.9%로 소폭 증가했다.

가계통신비 추이는 2013년 15만2792원에서 2014년 15만350원, 2015년 14만7725원으로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단통법과 함께 도입된 '20% 요금할인' 가입자도 누적 기준으로 지난달까지 648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 약정이 끝났거나 중도에 해지한 사람을 뺀 3월 현재 기준 가입자는 570만명이다.

새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사람 중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도 지난해 21.5%에서 올해는 1∼3월 25.9%로 높아졌다.

단통법 시행 뒤 위축되는 듯했던 통신시장도 거의 회복됐다. 1일 평균 휴대전화 개통 건수는 2014년 7∼9월(5만8363건)을 100%로 봤을 때 같은 해 10월 63.3%(3만6935건)로 떨어졌으나 이후 90∼115% 사이를 오가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개통 건수는 5만8727건으로 100.6% 수준이었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량도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2013년 2095만대, 2014년 1823만대로 줄곧 감소하다지난해 1908대로 소폭 반등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번호이동·신규가입이 휴대전화 개통의 대세를 이뤘지만, 지금은 기기변경이 주류가 됐다. 신규·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가입자의 비중은 2014년 1∼9월 73.8% 대 26.2%였지만 지난달에는 52.3% 대 47.7%로 균형을 이뤘다.

단통법에 대한 불신은 아직 잔존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휴대전화 초기 구입비 부담이 높아지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단말기 시장이 위축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중소 유통점이 영업에 타격을 입으면서 문 닫는 곳이 속출하는 것도 현실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 전 1만2000여개였던 중소 유통점이 지난해 말 1만1000여개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이통사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87개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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