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JTBC 뉴스9'의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JTBC 뉴스9'은 지난해 11월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부의 정당해산 심판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보도했고 이에 대해 ‘정부조치에 반대하는 인사들의 의견만 중심으로 방송했다’는 민원이 있었다.

또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면서 '여론을 조작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 제14조(객관성)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심위는 “'JTBC 뉴스9' 프로그램이 특정 정당 해산 심판 청구라는 민감한 사회 현안을 다루면서 정부 입장을 대변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인사는 배제했다”며 “'재판결과가 나온 뒤에 판단해야 된다'는 의견을 마치 정부의 조치에 반대하는 의견인 것처럼 소개했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점 등 방송심의규정 제14조(객관성)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