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국경제는 여러 기업들의 몰락을 경험하였다. 웅진그룹의 웅진홀딩스가 2013년 2월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해를 열었다. 9월 30일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기업회생신청을 하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하였다. 2013년 상반기 중 다수의 계열사에 대해 기업회생절차가 결정된 STX그룹도 조선업과 해운업의 불경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도산절차에 들어가 있다. 2007년 이후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기에 한국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
기업들의 이런 어려움을 헤아려 정부가 시장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을 내어놓았다. 그 결과 성과가 보인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2013년 한해의 기업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키워드를 하나만 들라고 하면 ‘경제민주화’이다. 폭풍과 같은 경제민주화 입법의 열기로 뜨거웠던 2013년,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십 개의 법안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제출되고 또 통과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강화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부당지원행위(제23조 제1항 제7호)를 2개의 목으로 나누고, 제23조의 2를 신설했다. 현재 논의 중인 시행령(안)대로 통과된다면 대규모 상장회사들의 계열기업간 거래는 위축될 것으로 본다.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그룹 계열기업간 거래는 배임죄에 의한 처벌, 상법상 주주대표소송,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가 합쳐져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규제를 받게 되었다.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 적용대상의 확대와 자본시장법상 등기이사 보수 공개 등 많은 법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며 통과되었다. 그 외 순환출자 규제, 집단소송제나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등 다수의 제도들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논의되고 있다.
2013년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상증세법 제45조의3)가 처음으로 시행된 해라는 점도 기억할 점이다.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실제로는 중소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나타난 것처럼, 개정 공정거래법에 의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계열사간에 효율적인 거래마저도 위축시켜서 시장 중심의 경제활성화에 장애가 발생하고, 중소기업에게 어려움만 가중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2013년 법무부 상법개정(안)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쌍두마차를 들라하면 공정거래벙상 일감몰아주기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이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를 도입해서, 자회사 이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회사 역시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자회사나 그 주주 또는 모회사가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 회사는 집행임원을 의무적으로 도입하여 업무집행을 전담하게 하며,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다. 한 1998년 개정 상법에 도입된 집중투표제가 정관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는 소수주주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회사는 정관배제와 관계없이 이를 채택하도록 의무화 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을 도입(안 제542조의12)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했다. 선임 단계에서부터 3%의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일정 주주의 수 이상의 상장회사부터 우선적으로 전자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일견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입법취지가 설명되었지만, 실상은 상법이 추구하는 기업의 자율성 대신 의무화(2조원 이상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부분 의무화라고 하지만, 상법의 회사편이 추구하는 기업자율에 제한이 된다는 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통한 자유로운 시장경제활성화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집중투표제와 우리나라의 독특한 3% 룰(rule)과 결합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사외이사의 분리선출방식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은 자칫 기업의 경영권을 상실할 수도 있도록 하는 조항들이 포함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었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정부가 설립을 유도하고 선진화된 그룹 지배구조라고 하였던 제도인데,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지주회사 제도로 전환한 대규모 기업집단으로서는 이번 상법 개정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은 결국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안이었다.
2014년 시장경제를 살리는 상법이 되어야
한국 경제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간판 기업들과 나머지 기업들로 양극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2013년 다수의 기업들이 도산절차에 들어간 이후 2014년 한국 경제의 전망이 갑자기 밝아질 것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미국의 양적완화 시기조절, 유럽의 독일 중심의 경제위기 극복, 중국 경제의 운용 등에 대한 변수도 많다. 시장은 절박하게 생존을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법은 그 역할에 맞게 시장경제를 살리는 법이 되어야 한다. 2014년 기업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는 여전히 높을 것이다.
그룹 총수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서 유죄판결이 선고되면서, 유죄판결을 받은 총수들에 대한 규제강화요구(예를 들어 금융회사 주기적 적격성 심사 확대)가 기업규제와 연결되어 논의될 것으로 본다. 경제적인 불투명성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속도나 내용은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상법 개정도 이런 국민경제의 수요를 고려하여 시장경제를 중심에 두고 기업의 자율을 확대하고, 2012년 상법개정의 취지와 같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개정상법을 일단 운용해보고 성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시장경제 중심으로 보완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위한 상법의 역할이라고 본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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