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당정협의…본인 300·정부 600·기업 300만원 지원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정부의 취업중개·'경단녀' 대책 등 추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올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이 만 2년 근무 시 최대 900만원을 정부와 기업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직난을 호소하는 청년 취업자, 구인난과 조기이직에 시달리는 기업 간 불일치를 해소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광림 정책위 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앞으로 중소기업에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취직하는 청년이 만 2년을 채워 근무할 경우, 본인이 2년 동안 총 30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이자 포함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이 형성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일단 3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1만 명으로 대상자를 한정하되, 앞으로 지원 대상 청년을 5만 명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당정은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직장복귀 지원책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늘리고, 창업을 지원한다. 근로시간 선택제를 정부·공공기관에 도입하고, 민간기업의 해당 제도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육아 휴직과 관련,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 휴직을 임신기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는 임신부뿐 아니라 남성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부가 온라인 '일자리포털'을 구축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고용복지센터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취업·고용 정보 제공과 중개를 직접 맡는 방안도 시행된다.

한편 정부는 민간의 일자리 창출여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당에 요청했다.

협의회에는 원유철 원내대표, 정책위 김정훈 의장과 부의장단, 이현재 민생119본부 부본부장,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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