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오는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이날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는 것이 좋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5월 6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날 증권시장,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5월 6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5월 9일로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또한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이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5월 6일일인 경우 만기가 5월 9일로 자동연장되며 가입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5월 4일(전 영업일)에 예금인출 가능하다.
5월 6일 전후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경우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카드, 보험, 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5월 6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5월 9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금될 예정이다.
5월 6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5월 6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요청하고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5월6일 임시공휴일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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