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지 않는 문제 우려 사전규제에 초점…법·규제 넘지 못하면 발전 힘들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29일 인터넷은행 발전방향과 관련, “수많은 법과 규제를 넘지 않으면 향후 인터넷은행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미디어펜 주최 ‘2016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에서 ‘인터넷은행과 인공지능 1.0’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비대면 본인인증 금지규정, 공인인증서 강제 규정, 금산분리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등 수많은 규제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29일 미디어펜 주최 /사진=미디어펜‘2016 크리에이티브 비전 포럼’에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이 아닌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은행 규제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우리는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논의를 해오면서 어떠한 문제가 생길 것에 우려해 사전규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이는 문제를 만들지 않겠다는 사고이며 해보지 않은 일들을 사전에 규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에 책임을 묻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그것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사후책임으로 문제를 해결할 만큼 시민의식도 높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IT예산 중 보안에 투입된 에산이 40%이며, 영국은 50%인 반면 우리나라는 9%대로 우리는 보안에 IT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보안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투자 역시 당연히 따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빅데이터 개발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담보평가나 마진관리 기술 해결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상반된 사고에 있지만, 두 상충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4차 산업이나 인터넷은행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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