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은 직계비속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부모·조부모와 같이 본인을 출산하도록 한 친족을 말한다.

직계존속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인정된다. 민법상 (1)부부나 양친자의 일방이 타방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가한 혹은 그로부터 당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이혼 또는 파양의 원인이 되며(민법 840조3·4호, 905조2·3호), (2)직계존속에 대하여는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974조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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