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오는 2일부터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2가지 원칙을 구현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비수도권에서도 오는 2일부터 가계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에 앞서 지난 2일 1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안착 중이며 비수도권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시행효과, 준비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기본뱡향은 빚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하에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위적 대출규제보다 돈을 빌리는 차주에 대한 사전 위험관리를 위해 은행권 자율의 선진 여신심사 시스템 구축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다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연장, 집단대출 등 다양한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운영하고 아울러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현장 민원 등에 대해 즉시 대응할 예정이다.

이어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은행연합회·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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