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비수도권도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미디어펜=김연주 기자]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주택 구매 시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가계부채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으로, 이달부터는 수도권 및 전국 모두 주택구입용으로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을 넘길 수 없고 초기부터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나눠 갚아야 한다.

집값 또는 소득보다 빌리려는 돈이 많거나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해도 대출 초기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대출하려는 사람들은 새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시 소득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겠지만, 대출이 무조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을 통해 자신의 대출 조건을 미리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 2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범위에서 돈을 빌리고, 빌린 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는 유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진은 지난 1일 분양한 '연산 더샵' 견본주택 현장./자료사진=미디어펜


해당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한 예외는 아래와 같다.

이자만 내는 거치식의 대출은 어려워지지만, 명확한 대출 상환계획이 있는 등 일부 예외 사례에 해당하면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중도금 대출과 같은 집단대출도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에도 별다른 무리 없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환방식이나 금리유형 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에서도 연착륙할 것이란 분석이다.

작년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144조원 가운데 수도권 대출액은 94조원, 비수도권은 50조원 수준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액 중에서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적은 편이기도 하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관계기관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은행별 자체대응반을 편성해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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