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5조 2항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의 위반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은 2일 경실련, 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실련경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와 고계현 등 10인에 대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경실련의 사탕발림에 2015년에만도 25억대 위장기부금이 경실련 배를 불렸다"며 "기업, 단체로부터 받은 금액만도 10억 원을 넘는다"고 고발 배경을 밝혔다.
단체는 고발 취지에서 "1989년에 설립된 경실련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수많은 고발로 이름(惡名)을 날린 유명 파워단체"라고 전제한 뒤 "지난 4월 21일에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어버이연합의 운영자금과 시위행태에 대해 과거까지 소급하여 작은 꼬투리마저도 낱낱이 추적, 보도하는 마녀사냥식 보도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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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55조 2항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 등의 위반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사진은 전경련의 지원 의혹과 청와대 지시설 등에 휩싸인 어버이연합. /사진=연합뉴스 |
현재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이 국정조사 TF팀까지 만들어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파헤치겠다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단체는 어버이연합에서 비롯된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튀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사건 유발자인 경실련의 운영자금은 아무 문제없이 깨끗한 것인지 파헤쳐 봐야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경실련 운영자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터라 경실련의 운영자금과 조직 활동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대표이자 고발인 정영모가 직접 나서서 경실련과 관련된 참고자료, 증빙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경실련 운영자금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자, 깜짝 놀랄만한 탈법과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다"며 "어버이연합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장기간 엄청난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온 경실련의 부도덕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급히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단체는 "고발장을 작성하는 내내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는 비유가 머리를 맴돌았다"며 "그간 대외적으로 경제정의실천을 표방하며 국민을 기만해온 경실련의 더럽고 추잡한 경제관념에 대해 가슴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고 분노를 나타내기도 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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