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금융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휘말린 가운데 4대 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작년 한 해에만 160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했던 위반사례가 불완전판매였던 것으로 밝혀져 '동양사태'로 대표되는 금융사의 '사기성'판매가 빈번해 소비자 신뢰 붕괴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금감원의 정기·비정기 검사에서 1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당했다.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우리금융지주(51건)였다. 하나금융지주[086790](42건), 신한금융지주(39건), KB금융지주(28건)가 뒤를 이었다.
개별 회사별로는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은행(33건)의 제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전체 제재 건수의 61%를 우리은행이 차지한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하나금융지주(2억1,750만원)였다. KB금융지주(1억6,700만원), 우리금융지주(1억4,270만원), 신한금융지주(1억2,800만원) 순서로 과태료가 많았다.
가장 빈번했던 위법사항은 부당영업행위와 불완전판매행위로 전체 제재 건수의 41.8%(67건)를 차지했다.
특히, 불완전판매행위와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행위는 증권 계열사에서 특히 높은 빈도로 발생한 것이 특징이었다.
이는 회사들이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고객들에게 투자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판매 문제가 대표적 사례다.
다음으로는 내부통제 미준수 23.8%(38건), 자기매매·연계거래 위반 15.6%(25건) 순서로 위반 빈도가 잦았다.
은행 계열사에서는 KB국민은행의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보고서 유출과 도쿄지점 비자금 사태 등 내부통제 미준수, 고객 신용정보관리, 자금유출입 통제 등이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