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근로·도급 금지…노조 장기파업에 기업이 손쓸 방법 없어
지난 19대 국회는 경제를 살려야할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이었다. ‘경제민주화’의 미명 하에 양산된 규제입법은 경제침체의 그늘을 짙게 만들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0대 국회의 개원을 한 달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발제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별로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이 맡았으며 ▲이영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분야별 패널로 나섰다.

사회분야 발제를 맡은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는 경제활성화의 발판”이라며 “현재 연공제를 적용하는 한국은 정년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의 3배가 넘는 등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임금상승률이 매우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기업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모 줄이거나 인수합병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나 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노조가 이에 대한 반대로 장기파업에 나서면 기업입장에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주희 실장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법안 개정 ▲부실 사립대학의 해산 퇴로 인정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 ▲경영리스크 반영하는 ‘배임죄 관련법’ 개정 ▲사회적 비용․국가적 손실 초래하는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한 ‘집시법’ 개정 ▲정상적인 거래와 경기 위축시키는 ‘김영란법’ 개정 등을 들었다. 박 실장은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에 있다”며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 활로가 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 글은 박주희 실장의 발제문 전문이다. [편집자주]


   
▲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는 경제활성화의 발판

Ⅰ. 서론

글로벌화 되는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호는 다양해지고 예고없이 출현한 경쟁자가 순식간에 선두자리에 오르기도 한다. 갈수록 경영환경은 불안정해지고 근로자도 당장의 일자리에 안심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근로자에게 평생 일자리의 개념은 사라진지 오래다. 더군다나 여생은 길고 신체나이는 젊어졌지만 정작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기회는 이전보다 찾기 힘들어졌다. 기업도 경영체질 개선에 나서고 유연한 경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외부의 충격에 대한 적응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결국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대한민국이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하려면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한 ‘유연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노동시장은 대한민국이 유연성을 높여야 할 가장 시급한 곳이다. 국제적인 수준과 비교했을 때 우리 노동시장 유연성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채용과 해고 등 고용정책들이 노사 자율보다는 법과 제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시장을 구속하고 있다. 이런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증대 유인을 가로막아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게 한다. 세계 선진국들이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유연화로 다가가는데 한국은 여전히 파견직종의 범위와 기간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고용규제로 역행하고 있다.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제조업 기반의 뿌리산업 현장에서는 파견규제를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이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의 물꼬를 트게 했듯이 한국도 파견시장을 확대하는 세계화 물결을 따라야 한다.

현재 연공제를 적용하는 한국은 정년 근로자의 임금이 초임의 3배가 넘는 등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임금상승률이 매우 가파르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직장을 잡고 높은 임금을 받다가 이른 나이에 퇴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까운 인적자본들이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이 아니라 능력․생산성 중심으로 개편되면, 고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정년이라는 기한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 법적 정년이 넘은 사람도 그 기업에 더 머물거나 다른 기업의 계약 또는 파견형태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절감된 인건비는 새로운 투자와 더 많은 인적자원 확보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 또한 높아지게 된다.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기업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때론 기업규모를 줄이거나 인수합병하는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자구책이다. 대부분 이런 구조조정의 경우 노조가 중심이 되어 경영결정을 반대하고 장기간의 파업으로 이어지곤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법에는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나 도급을 금지하고 있어 기업입장에서는 사실상 손 쓸 방법이 없다. 더군다나 법상에 쟁의행위 점거금지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직장점거파업이 이뤄질 경우 제조업에서는 생산 차질 등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이라고는 직장폐쇄뿐이지만 소송으로 번지게 될 경우 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무거운 형벌에까지 처해질 수도 있다. 경영 유연성을 위해 취한 구조조정이 대체근로금지 등의 고용 경직성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미 다른 선진국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근로를 우리도 하루빨리 인정하고, 사내 점거금지 시설도 사업장 내 전체 시설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노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는 대한민국이 한계점을 극복하고 경제도약에 성공하려면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한 유연성과 경쟁력을 갖추는 길밖에 없다. 오는 20대 국회가 이를 위한 입법을 해낼 수 있을까./자료사진=미디어펜


기업의 경쟁력은 훌륭한 인재 확보와 인재 관리가 핵심이다. 그런 인재를 1차적으로 길러내는 곳이 대학이고 현재 한국의 대학 진학률은 거의 66%에 육박한다. 하지만 기업은 정작 고등교육을 이수한 이들의 자질이 산업현장과 동 떨어진다고 한숨짓고, 노동시장에서는 원하는 근로수준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넘쳐 곳곳에서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많은 청년들이 장기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해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대학 수와 정원이 단기간에 양적팽창된 점과 한국의 교육열 과잉으로 고등교육이 취업을 위한 마치 필수코스처럼 된 점이 서로 접목됐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는 부실대학은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부실대학이 난립하는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적재적소의 인재양성은 실패이자 이는 곧 기업의 경쟁력 저하, 사회발전 동력의 추락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실대학의 해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사립대학 해산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설립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시급하다.

기업인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경영전략은 기업의 투자 또는 사업확장과 연결된다. 하지만 한국에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대표적인 올가미가 있다. 바로 배임죄인데, 배임이 기본적으로 윤리문제이자 사무처리라는 민간영역의 사안임에도, 대부분 경제범죄가 형법상 배임죄로 성급히 다가가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다. 매 순간 불확실성을 안고 뛰어야 하는 기업인은 경영리스크를 수반한 경영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기업인의 도전정신이 마치 잠재적 범죄행위인양 취급된다면 기업의 투자나 창업은 위축되게 된다. 세계 모든 기업이 위기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우리 스스로 저하시키고 있다. 상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형법에서 고의성이나 목적범 구성요건을 두어 배임죄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한미FTA 무효화시위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노동개혁 반대시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 등 다수의 집회시위가 갈수록 장기화되고 과격해지고 있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발단을 들여다보면, 세계화 기류에 합류하거나 구조개혁 등 유연성을 키워야하거나 국책사업이 시급한 사안들이다. 불법폭력시위가 타인의 기본권 훼손과 공공질서 저해, 법치주의 훼손 등은 물론이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도 초래하고 있다. 참가자의 생산손실과 공공지출, 제3자 손실 등의 직접피해비용 그리고 사회불안정과 국정과제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까지 합치면 최근 5년간 총 18조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제3자 외부세력이 민간기업 사업장으로 진입해 점거투쟁을 벌여 기업에 심각한 영업손실을 초래하기도 한다.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불법폭력시위를 근절하는 집시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려면 권한있는 사람의 ‘지대 추구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에 대한 여론의 요구로 김영란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처음 의도와는 달리 법적용대상자를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권한이나 로비와 상관없는 부문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해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 행위와 투자, 거래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내수 경기 침체는 서민층에 더 큰 타격을 입힌다.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이해충돌 방지에 방점을 두고 법적용대상 범주를 공직자로 좁히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


Ⅱ. 주요 과제

1.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법안 개정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107개 비교대상 국가 중 2006년 37위에서 2013년 70위로 추락했다. 갈수록 세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으로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해가는데 우리는 세계화의 흐름조차 외면하고 있다. 2014년 말 경제위기의 막바지에 달해서야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논의․추진되었지만, 과정만 요란했을 뿐 결과는 여태 빈손이다.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한다. 그래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의 활로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

한국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근로자의 일방적 희생’이라는 오해 때문에 매번 개혁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노동계의 저항과 노조에 휘둘린 여론에 묻혔다. 그리고 많은 노동관련 어젠다들이 노사 관계의 자율에 맡겨지기 보다는, 채용과 해고 등 고용정책들이 법과 제도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노동시장을 구속했다. 결국 엄격한 고용규제를 풀고 노조의 막강한 파업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시장의 정상화로 가는 길이고 한국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 표1. 세계경제포럼(WEF)상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한국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부분의 유연성에서는 국제적 수준과 유사하다. 문제는 채용과 해고 등 고용분야의 경직성이다. 기업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에 대비해 유연한 경영을 펼쳐야 하므로 근로자 채용과 해고에 있어서 부담이 적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용의 유연성이 기업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다. 근로자 해고규제가 엄격한 상황에서는 기업은 근로자 채용을 주저하게 되고 결국 신규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파견직 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세계 선진국들이 근로자 파견제도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파견법에서는 파견대상 업무가 엄격히 제한되고, 파견근로의 최장 사용기간이 제한적이어서 노동시장에서 파견근로의 활용도가 매우 낮다.

   
▲ 표2. 근로자파견 관련 제도 비교. /자료출처=고용노동부


파견법 제정 전 1997년 파견근로자 수는 22만5천 명에서 법 제정 직후 급감하였으며 2015년엔 12만 명 수준이다. 1997년 조사에서 파견수요처는 제조업의 비중이 58.4%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파견근로의 대상 업종이 확대될 때 파견근로자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업체를 직종별로 분류해보면 ‘제조관련 단순노무 종사자’의 수요가 가장 크다.

한편, 제조업에 파견 불가로 인해 불법파견이라고 비판받는 사내하도급이 지속적으로 적발돼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생산현장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근로자파견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고용규제로 인해 기업의 인력운용이 효율적이지 못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반이며 미래 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뿌리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3D업종으로 인식되며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하지만 금지된 뿌리산업에 파견이 완화된다면 많은 인력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1990년대 장기 저성장을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파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2003년 제조업 파견을 허용함으로써 2004~2008년 사이 137만 개(임금근로자 대비 2.5%)의 파견 일자리 창출에 성공한 바 있다.

따라서, 제조업 현장에서의 파견직 요구를 반영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근로자파견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가능한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금지업무를 제외한 업무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 임금체계는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호봉제인데, 이는 근로자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근속년수가 증가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년연장만 의무화되면 임금과 생산성의 격차는 더 커져 결국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는 기업의 새로운 사업의 투자․확대를 주저하게 만들고 청년 신규채용도 감소될 수밖에 없다.

   
▲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항상 노동계의 저항에 묻혔다. 지금은 엄격한 고용규제와 노조의 막강한 파업 권력이 노동시장을 옥죄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임금의 연공성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근속연수 1년 미만 100을 기준으로 할 때, 20~30년 근로자 임금이 270.6%로 다른 나라의 임금격차보다 매우 크다. 독일 191.2%, 스웨덴 110.8%, 일본 241.6%이다. 사실 OECD 국가들의 임금체계는 생산성에 연동된 임금체계이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정년연장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호봉제 임금체계를 가진 곳은 한국과 일본인데, 일본은 정년 60세 법안의 1994년 입법화 1998년 실행 이전 1980년대에 호봉제 임금체계의 개편을 추진하여 생산성과 관계없는 임금상승의 원인인 자동승봉을 노사가 협력하여 폐지했다. 한국이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만 시행된다면 기업의 인건비 비중은 일본보다 더 가중되고 청년 일자리의 창구는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현재 임금체계의 경직성을 탈피하는 것이 청년-장년의 일자리 모두를 살리고 경제활성화의 물꼬를 트는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해야 하고, 정년연장법의 임금체계에 관한 개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 일정연령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을 조정해 임금부담을 줄이고, 그 절감된 비용으로 청년채용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은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때론 기업규모를 줄이거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등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는 기업의 생존을 위한 최후의 자구책이며 기업이 있어야 비록 근로자 모두는 아니지만 기업 구성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구조조정의 경우 대부분은 노조의 강력한 반대와 장기파업, 직장점거로 이어진다. 

하지만 노조법상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나 도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법상에 쟁의행위 점거금지 시설이 매우 제한적이다. 경영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직장폐쇄뿐이지만 소송으로 번질 경우 판사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무거운 형벌에까지 처해질 수 있다. 기업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사실상 현행법의 규제와 노조의 파업 권력 앞에 무용지물이 된다.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금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입법례인데, 이는 경영자에게 보장된 계약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 표3. 대체근로 관련 해외 사례.

    
대체근로금지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면서 경영자의 경영․영업권은 제약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가져오는 조치이다. 노조는 파업을 강력한 협상도구로 이용하고, 파업을 막으려는 경영자는 해고를 주저하고 과도한 임금인상에 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직결된다.

대체근로에 대한 수요는 주로 대기업에서 발생한다.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의 7%에 해당하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대체근로를 가로막고 있다. 반대로 일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비정규직이나 파견직, 대체근로직이라도 일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니 노동계 기득권층 7%가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고 것이다.

노조는 사업장 안에서 쟁의행위를 하는 점거파업이나 농성파업을 주로 행함으로써 영업방해와 시설파괴, 폭행 등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그 적법성은 사법적 판단에 의해 확보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쉽게 결단할 수도 없다.

따라서 현행 노조법에서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주요시설에만 직장점거 파업이 금지된 것을 사업장 내 전체 시설로 확장하는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 파업권 보장은 기업의 경제활동 자체를 봉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파업과 대체근로금지, 직장점거 제한적 금지는 기업에 막대한 영업손실과 경영악화를 불러와 한국경제를 잠식시키게 된다.

2. 부실 사립대학의 해산 퇴로 인정하는 ‘대학구조개혁법안’ 제정

한국의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다. 기업의 경쟁력도 바로 훌륭한 인재 확보와 인재 관리에서 나온다. 2012년 기준 25세~34세 한국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서 OECD에서 6년 연속 대학 이수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 한국의 인재 육성의 1차적 역할이 바로 대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등교육 이수자에 비해 이를 수용할 일자리는 많지 않다. 대학을 졸업해도 정작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이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허다하다. 반면 제조업 등 뿌리산업에서는 대학졸업증이 없어도 기술과 전문성을 배울 근로자를 찾아 헤매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학진학률이 높아진 이유는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인한 대학 수 급증, 대학정원 자율 이후 대학 정원수 급증, 여기에 한국의 과잉 교육 현실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문제는 고등교육자와 노동시장 수요 간의 비대칭 구조도 있지만, 대학이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 표4. 학력별 구인·구직비중(전체구인(구직) 대비 직종의 구인(구직) 비중(%)). /자료출처=한국고용정보원 워크넷


청년 취업률은 대학진학률과 달리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 현재 역대 최저의 취업률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대학 재수, 삼수가 일반화되고 대학졸업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두드러져 대부분의 학생들이 20대 후반에서야 대학을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많은 청년들이 장기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청년실업이 장기화되면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그만큼 인적자본의 축적이 늦어지게 된다. 이는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었던 인적자본력의 수준이 저하되어 결국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청년실업과 성장동력 저하, 경기침체는 서로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거듭해 한국경제 도약을 저해하게 된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재정위기에 처해 있는데, 향후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급감이 닥치면 입학정원을 더 채우기 힘들어진다. 하지만 부실대학이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하려해도 현행 사립학교법상 재정난에 처한 대학이 해산 할 경우 잔여 재산을 모두 국고 및 지자체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사립대학의 해산 퇴로가 막혀 있다.

따라서 부실대학의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경영부실로 더 이상 연명하기 어려운 사립대학에겐 법인 해산시 설립자의 출연금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법안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산업시장의 규모 및 형태에 맞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학의 구조개혁 장치가 필요하다. 사립학교 법인의 해산 퇴로가 열린다면, 경영능력이 없는 부실대학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경쟁력을 갖춘 명문 사학만이 남게 될 것이다.

   
▲ 기업인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경영전략은 기업의 투자 또는 사업확장과 연결되지만 한국에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대표적인 올가미, 배임죄가 있다. 법률은 배임죄를 형벌로 가중처벌하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기업인을 겁박주고, 법원은 손해발생의 위험만 감지되어도 배임죄로 판결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3. 경영리스크 반영하는 ‘배임죄 관련법’ 개정

전 세계가 장기적 경기침체와 고공행진의 실업률을 걱정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스스로 만든 올가미조차 풀지 못하고 있다. 위기 대처를 위한 과감한 도전정신과 경영전략을 펼치기에는 국내 기업들이 떠안은 경영리스크가 커서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확장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올가미가 배임죄이다. 배임이 기본적으로 윤리문제이자 사무처리라는 민간영역의 사안임에도, 대부분 경제범죄가 형법상 배임죄로 성급히 다가가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 그 배임죄 적용기준이 사법부의 고무줄 잣대로 판단되는 상황에서 과연 배임행위를 형벌로 다스릴 사안인가에 대한 논란도 지속되었다.

형법상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손해의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매우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이런 배임죄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핵심인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상 고의범 처벌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상법에도 제622조 임원등의 특별배임죄를 두고 있으며 그 구성요건과 형벌이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와 동일하지만, 사법현장에서 대부분 배임죄는 상법이 아닌 형법으로 규율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이 형법상 배임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기업 경영인을 향한 비난여론에 편승해 사법부가 사회불만 해소 수단으로 배임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에도 처할 수 있는데 이는 거의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준이다. 범죄와 형벌의 균형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배임죄의 무죄 선고율이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높게 나오는데, 이는 배임죄 구성요건의 모호성 문제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증명하는 것이다. 

   
▲ 표5. 배임 사건 무죄율 현황./자료출처=대검찰청 집계


법률은 배임죄를 형벌로 가중처벌하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기업인을 겁박주고, 법원은 손해발생의 위험만 감지되어도 배임죄로 판결하는 등의 문제는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은 매 순간 불활실성을 안고 뛰어야 한다. 여러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나온 고민의 결과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리스크를 수반한 경영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영리스크를 감수하고 행한 기업의 결정을 흉악범 수준의 범죄로 취급한다면 어느 기업가가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지 우려스럽다. 

반면 미국은 오랜기간 동안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배임죄에 적용시키고 있는데, 기업의 경영자가 선한 의도로서 결정한 사항이라면 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하는 것이다.

배임죄를 처음 도입한 독일은 현재 배임죄의 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인에게 배임죄가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일본의 배임죄는 목적범, 고의성을 기준으로 하는데, 형법 제247조에서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자기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또는 본인이 손해를 가할 목적’이어야 함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경영의 실패가 형벌로 연결되는 분위기에서 기업의 투자나 창업은 위축되고, 대기업의 경영인이 배임죄로 구속되거나 수년간 수감된다면 경영은 크게 휘청일 수밖에 없다. 청년일자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공격적 투자를 주눅 들게 하고 일자리창출을 가로막는 기업의 올가미인 배임죄부터 손봐야 한다. 상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으로 도입하고, 형법상 배임죄 규정 조항에 고의성, 목적범을 구성요건으로 두어 배임죄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서 정한 가중처벌의 기준 이득액을 상향하고 무기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삭제해야 한다.

   
▲ 집회시위가 갈수록 대규모로 장기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 불법폭력시위는 타인의 기본권 훼손과 공공질서 저해, 법치주의 훼손 등은 물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4. 사회적 비용․국가적 손실 초래하는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한 ‘집시법’ 개정

한미FTA 무효화 시위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노동개혁 반대시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시위 등 집회시위가 갈수록 대규모로 장기화, 폭력적이고 집회시위의 고정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불법폭력시위의 발단이 된 이슈를 들여다보면, 세계화 기류에 합류하거나 구조개혁, 국책사업 등 대한민국이 대외적 유연성을 키우거나 국가안보와 직결되거나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안들이다. 

이들 불법폭력시위는 타인의 기본권 훼손과 공공질서 저해, 법치주의 훼손 등은 물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대규모 시위로 인한 인근지역의 통행권, 국민들의 휴식권, 주변상점들의 영업권 등에 대한 침해라는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 직접 피해비용 외에도 국가이미지 실추, 국정과제 지연으로 인한 손실도 있다.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시위현장에서의 공공기물 파손 등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세금 투입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시위대가 민간기업 사업장으로 진입해 점거투쟁을 벌임으로써 기업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초래한다.

불법폭력시위가 낳은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참가자의 생산손실, 공공지출, 제3자의 손실 등 직접피해비용 그리고 사회불안정과 국정과제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이 상당하다. 최근 5년간 총 18조 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 표6. 집회시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 직접피해비용은 KDI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에 관한 연구’(2006) 바탕으로 함. 한국경제연구원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2008) KDI의 범주에서 국가적 손실을 추가함.


   
▲ 표7. 선행연구에서 추산한 사회적 비용.


그렇다면 건전한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시급한 것은 집회시위를 공권력 무력화와 법치 조롱의 도구로 이용하는 불법폭력시위대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헌법상 자기책임원칙에 따라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집회시위대도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고 공공의 손실․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법 위반자에 대해 매우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지난 5년 간 집시법 위반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사람은 1909명인데, 그 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자유형) 선고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

폭력시위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현황을 보면 다행히 법원이 피해를 인정하고 청구액을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2006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경찰이 시위대를 상대로 총 27건의 손배소를 청구했는데, 법원은 그 중 21건 총 3억6천만 원을 인정했고 나머지 6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 표8. 아직 진행 중인 사건 6건(23억 3,458만원).


따라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법치훼손과 사회적비용을 막기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폭력시위용품의 휴대, 사용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집회시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도 금지시켜야 한다. 익명 뒤에 숨은 폭력성이 높고 복면 참가자의 출현과 폭력시위 간 상관관계가 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집회시위 불법화, 폭력화의 악순환을 야기하게 되므로 신원확인을 방해할 의도로 복면이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질서유지선은 평화롭고 건전한 집회시위를 위한 법치의 가장 기본선이다. 질서유지선 침범/훼손 행위에 대해 경찰이 경고를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집회 해산명령을 내리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

5. 정상적인 거래와 경기 위축시키는 ‘김영란법’ 개정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한 경쟁과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려면 권한있는 사람들의 ‘지대 추구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이러한 공직사회 청렴도 제고에 대한 여론의 요구로 김영란법이 탄생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위헌시비에 휘말렸다. 2016년 9월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대한변협과 한국기자협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률에서는 법적용대상자의 범위를 ‘공직자 등’으로 정하면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시키고 그들의 배우자도 적용대상으로 하는데, 거의 수백 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도 문제지만, 민간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사와 학교법인을 금품수수 금지의 규율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칫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를 불러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 형사처벌의 대상과 행위에 대한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 수사기관이 지나친 재량권을 휘두르고 법관은 자의적 기준으로 판결한다면 민간영역에 대한 공법(公法)의 지배력이 강화될 수도 있다.

현재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위해 감사원이 존재하고 있는데, 적용대상범위가 민간영역으로 확대되면 국민이 서로를 감시하는 사회가 되고 다수 사인을 잠재적범죄자로 인식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다른 감시기관으로 비대화․권력화 될 수 있다.

   
▲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영역에의 국가 개입,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문제 뿐 아니라, 사적자치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다양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특수 지위에 있으면서 법적 도덕성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과 사인이 윤리강령에 따른 도덕성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단순히 공공성이 강한 업무에 종사하고 도덕성과 윤리성이 더 요구된다고 하여 이를 법률로 해결․단죄하려 든다면  이는 법의 횡포이자 법 만능주의에 이르는 것이다. 민간영역에서 사인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은 받을 수 있지만 형벌로서 다스려질 사안은 아니다.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은 사회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서 행해져야 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법익이 형벌처리를 요구할 만큼 상당해야 한다.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의 유무를 떠나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 과연 그만큼 보호법익이 있는지가 의문이다. 이는 법치국가 형법원리를 위배한 것이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영역에의 국가 개입,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문제 뿐 아니라, 사적자치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다양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법적용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해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공직자로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한민국 사회가 청렴해지고 지하경제가 양성화되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현재 경제침체가 심화된 상황에서 내수가 더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 공급과 투자거래가 자주 이뤄지는 산업계에서는 회사홍보나 외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허가 등 권한이나 로비와 전혀 상관없는 부문까지 획일적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정상적인 경제 행위도 위축될 수 있다. 특히 음식점, 선물매장 등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게 돼 결국 서민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형벌에 처하는 과도한 처벌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법적용대상 범주를 좁히는 방향으로 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

   
▲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규모를 줄여 재기하고자 애쓰는데도 노조는 직장점거파업이라는 무기로 실오라기 같은 회생의 불씨마저 꺼버리려 한다./자료사진=연합뉴스


Ⅲ. 결론

세계화 시장에서 경영환경은 불안해지고 근로자에게도 평생일자리 개념이 사라졌다. 기업도 경영체질 개선에 나서며 유연한 경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예측 불가능 사회에서 경제위기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은 결국 ‘시장의 유연성’과 ‘경쟁력 제고’이다. 이러한 유연성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이다. 노동시장이 유연해져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의 활로가 저절로 열리게 된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항상 노동계의 저항에 묻혔다. 지금은 엄격한 고용규제와 노조의 막강한 파업 권력이 노동시장을 옥죄고 있다. 세계는 규제완화와 파견직 범위 확대, 대체근로 허용으로 흐르는데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다. 그러니 노동시장 경직성이 갈수록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가파른 호봉제 임금제이면서 임금체계 개편없이 정년연장만 시켰으니 청년일자리 창구는 더 좁아졌다. 경영위기에 봉착한 기업이 규모를 줄여 재기하고자 애쓰는데도 노조는 직장점거파업이라는 무기로 실오라기 같은 회생의 불씨마저 꺼버리려 한다.

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워야 노-사, 장년-청년, 한국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 그러려면 제조업 현장에서의 파견직 요구를 반영하고, 신규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자파견 대상직종 범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정년연장법의 임금체계에 관한 개편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법제화해야 한다. 쟁의행위 중 사업장에 대체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직장점거 파업 금지 시설을 사업장 내 전체 시설로 확장해야 한다.

한국의 인적자본은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다. 기업의 경쟁력도 바로 훌륭한 인재 확보와 인재 관리에서 나온다. 하지만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과 일자리 미스매치 등 현재 한국은 노동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많은 청년들이 장기간 취업준비생으로 전락한 것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이 늦어지면서 산업현장에서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할 수 없어 인적자본의 축적이 늦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산업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에서 원하는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는 대학,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 열악한 재정상황에 처한 경영부실 대학은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법인 해산시 설립자의 출연금을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해야 한다. 그러면 대학구조조정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

기업인의 과감한 도전정신과 경영전략은 기업의 투자 또는 사업확장과 연결되지만 한국에는 기업가정신을 꺾는 대표적인 올가미, 배임죄가 있다. 법률은 배임죄를 형벌로 가중처벌하고, 검찰은 무리한 기소로 기업인을 겁박주고, 법원은 손해발생의 위험만 감지되어도 배임죄로 판결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활동은 매 순간 불활실성을 안고 뛰어야 한다. 여러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나온 고민의 결과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리스크를 수반한 경영판단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영리스크를 감수하고 행한 기업의 결정을 흉악범 수준의 범죄로 취급한다면 어느 기업가가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가 정신을 발현할지 우려스럽다. 상법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거나 형법에서 고의성이나 목적범 구성요건을 두어 배임죄의 적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

집회시위가 갈수록 대규모로 장기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들 불법폭력시위는 타인의 기본권 훼손과 공공질서 저해, 법치주의 훼손 등은 물론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낳고 있다. 또한 국책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시위현장에서의 공공기물 파손 등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손실을 세금으로 투입하고 있다. 일부 고정화된 폭력시위대의 불법행위로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 있다. 이제 법치훼손과 사회적비용을 막기 위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를 정착시키고 불법폭력시위를 보다 엄중히 처벌하는 내용으로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폭력시위용품의 제조, 보관, 운반하는 행위까지 금지시켜야 한다. 신원확인을 방해할 의도로 쓴 복면이나 마스크의 착용도 막아야 한다. 법치의 가장 기본선인 질서유지선의 침범/훼손 행위에 대해 처벌수위를 상향시켜야 한다.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포함시킴으로써 민간영역에의 국가 개입,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거스르는 문제 뿐 아니라, 사적자치권 침해, 과잉금지원칙 위배, 죄형법정주의 위배 등 다양한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이 권한이나 로비와 관련없는 부문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돼 오히려 정상적인 경제 행위와 투자, 거래까지도 위축시킬 수 있다.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자는 이해충돌 방지에 방점을 두고, 법적용대상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을 공직자로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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